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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지니스/경제]제가 정직원으로 해서 초밥집 홀서빙을 들어갔는데요 총10시부터10시까지 일하는걸로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12시간중에 식사시간 빼고 1시간만쉬고 30분정도 초과근무하고초과근무는 따로안쳐주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계약서도 썼는데요 무단결근하면 돈지급이안됀다고하셨는데 제가 허리디스크가있어서 치료중이긴한데 계속 서서일하고 하다보니 온몸이저리고 그러길래 하기힘들것 같아서 일끝나고 집에와서 너무아파서 고민하다가 새벽1시쯤 문자를 남겼어요 못나갈것같다고 죄송하다고 너무 아파서 일하기힘들것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연락이없네요 계약서는썼지만 통장사본은 아직내기전이라서 지급안해줄 생각으로 연락도안해주시는것 같은데 받을수있을까요? 육만육천원인가 거의 칠만원돈이 적은건 아니라서 받고싶은데요ㅠㅠ

조회수 97 | 2015.04.24 | 문서번호: 219915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24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언제 무슨 이유로 그만두건 미지급된 임금은 급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4일 이내로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내시면 됩니다. 다만 무단결근 무단퇴직은 근로자에게 책임이 발생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행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발생된 임금에서 10% 감급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서 디스크 얘기 하시고 잘 말씀해서 원만하게 해결보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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