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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지니스/경제]계약만료3개월전 나간다 통보후 원룸계약이 11월22일 만료되었는데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도 보증금천만원을 한달간 안주다 되려 승질내면서 뭐라하드니 500만원만12월 19일날 주고 남은금액 받고싶으면 저보고 계약서들고 직접 오라네요. 굳이? 줄필요있나요? 제가갈필요있을까요 ?? 빨리받을수있는방법은뭐가있을까요. 그리고 가스랑 전기 안끊었었는데 11월 23일부터 오늘꺼까지 요금납부도 제가해야 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려요

조회수 44 | 2014.12.23 | 문서번호: 2156323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23

임대차계약이종료되었음에도불구하고귀하가이건임대인으로부터임차보증금을반환받지못하였다면귀하는이건임대인을상대로법원에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할수있습니다.이경우귀하가이건임대인을상대로한임차보증금청구소송을하는경우우선위임대인소유의책임재산에가압류등보전절차를취해둘수있습니다이미계약완료된상태이지만질문자님이거기살고계시다면요금납부해야되지만이사하셨으면납부안하셔도됩니다그리고남은금액안주면청구소송하겠다고계약금빨리달라고하세요꼭받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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