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비지니스/경제]이번달 3일부터 총 16일간 하루도 못쉬고 열두시간 근무를 하다가 갑작스레 대기업생산직에 취업되어 무단으로 퇴사 했습니다 문자가 와서 답을 안했고 전화도 안받으니 보험문제 때문에 직접와서 사직서를 써야 다른회사에 취직이 될거고 통장사본을 들고와야 월급을 준다고 협박조로 문자가 왔더라구여.. 근데 근로계약서를 쓸때 분명히 급여계좌를 작성했는데 사본이 필요한가요?? 또한 보험문제도 사직서를 직접써야 취업이 된다는게 맞는건지 그리고 꼭 계좌사본을 들고 직접 가야만 급여가 지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398 | 2014.10.24 | 문서번호:
213701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24
계좌사본은 아마 자신의 계좌인지 확인하는 절차일거구요 4대보험이 만약에 등록이되어있는데 무단으로 그만두시면 아직 회사를 다니고있는 상태가되어서 그 문제도 직접 방문하셔서 해결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월급을 안주신다면 퇴사후14일이지나셨다면관할노동청에임금미지급신청을내시면됩니다.미지급으로노동부에진정하면대략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D:yuo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