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비지니스/경제]제가 한 회사 내 카페에서 직원으로 1년정도를 일하였습니다~ 회사를 들어가고싶었는데 마땅치가 않아 카페에서 일을한건데요~ 이번에 아시는분의 소개로 한 회사에 면접을 보러가기로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분야의 회사인데 이것도 이직으로 볼수 있는건가요?... 회사내 카페직원으로 일했기에 4대보험도 다 가입되어있는 상태였구요~ 궁금한건 제가 다음주 월요일에 면접을 보는데요 면접에 붙게되면 첫출근 날짜를 그 회사와 협의를 할수있는건가요?... 카페에서도 직원을 새로뽑고 인수인계도 해줘야 할거같아서요~ 만약 협의가 가능하다면 1달정도의 여유를 갖고싶은데 정식면접이 아닌 소개로 면접을 보는건데 첫출근 날짜를 협의하고 조정하는건 예의가 아닌건가 걱정이되어서요ㅜㅜ 입사전에 좀 준비도 하고싶고 좀쉬고싶기도해서요ㅜ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
조회수 44 | 2015.03.27 | 문서번호:
219239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27
회사를 옮겼으니, 이직은 맞는데, 다른 분야의 회사 이기 때문에 경력이 인정 되지 않는 신입으로 들어 가십니다. ^^ 면접을 보고, 첫출근 날짜는 그 회사와 당연히 협의를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은 회사 측에서 소개를 해주셨다고 함은 사람이 급하게 필요해서 구한것 같은데.. 1달 이라는 시간을 쉬기에는 무리가 있을듯합니다. 지금 본업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절은 요청 할수 있습니다. 예의가 아닌것이 아닌 당연한 면접중의 한가지 입니다. 그부분은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한달간의 길다면 긴 시간 까지 기다려 주시기는 회사 측에서도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