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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지니스/경제]인턴 3개월후 정직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월급보다 큰액수로 연봉을 적었는데 이금액이 월급에서 한달치를 더한 금액으로 적었습니다. 1년 계약으로 적은거구요~1년 계약기간 다닐경우 퇴직금으로 지급 받기로 했습니다. 4대보험도 등록된 상태구요..사장님은 근로계약서 사본도 주시지 않았는데 이게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ㅜㅜ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조회수 156 | 2015.03.06 | 문서번호: 218631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06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이 근로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일단 작성하셨으니 효력은 있는 것이구요. 사본 달라고 하세요. 나중에 불이익 생길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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