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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지니스/경제]술집에서 일하는데 가게 인테리어 때문에 4일정도 일을 쉬게됐는데 이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아님 안받는건가요? 4대보험 들어가는 월급제입니다.

조회수 41 | 2015.04.11 | 문서번호: 219606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11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는 ① 사용자[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최소한 70% 만큼은 휴업수당을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럼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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