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3월13일에입사하였습니다.연봉계약으로되어 월지급액이230만원으로책정을하였습니다. 4월급여를130정도받았습니다. 근무기간이17일정도여서그렇게월급을받았습니다. 4월은빠짐없이근무를하였습니다. 주6일근무이구요. 그런데5월1일까지근무후회사를그만두었습니다. 사직서를쓰지못하였습니다. 회사에찿아가사정얘기를하여야했는데그러지못한건잘못이라생각을합니다. 문제가4월급여가105만정도밖에들어오질않았습니다. 내일회사에전화를하여여쭈어볼생각입니다. 만약지급한금액이맞다하면제가대처해야할사항이무엇인가요??문제는 근로계약서를쓰지않은상태에서사장과의면담을통해정해진금액입니다. 그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사장의판단으로 개인월급을책정하는듯합니다. 회사의 부장님께 근로계약서를 쓰지않냐물어봤을때 써본적이 없다고 말씀을하셨습니다.그렇다면법적으로제가할수있는대안이있는지궁금합니다.105만원은최저시급으로했어도터무니없는금액이라어이가없어서글을올렸습니다.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조회수 3 | 2017.05.18 | 문서번호:
22537763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5.18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상 월급 정산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장 적당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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