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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외식업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일 하는 곳 사장님이 매달 월급에서 기본으로 떼는 세를 제외하고 10%를 더 제외해서 나중에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으로 주신다고 합니다. 구직 광고나, 구두로는 입사 시 알고 있던(퇴직금 10%를 떼지 않은 금액) 금액으로 말해주셨는데 계약서에는 퇴직금으로 10%를 제한다는 내용이 일체 언급되어 있지 않고 사대보험과 사장님이 말하는 퇴직금 10%를 공제한 최종 금액만 나와있습니다. 매달 급여명세서가 지급되지 않았고, 정확히 몇 %가 어디에서 공제되었는지도 자세히 나와있지 않습니다. 1. 원래 퇴직금이 제 월급에서 제외를 하고 주는 것이 맞나요? 2. 아니라면 제가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1년이 안돼서 퇴사 할 시 제가 평소에 못 받은 월급 10%를 돌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지금이라도 구두로 말한 것을 녹취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4. 만약 못 돌려 받는다고 해도 어떤 위법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회수 69 | 2015.08.08 | 문서번호: 2217900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8.08

기본 급여에서 10%를 제하고 퇴직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연봉제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에 대해 동의를 하셨다면 문제제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본인이 불리하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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