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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지니스/경제]아웃소싱을 통해서 20일정도 일하고 무단퇴사로 그만뒀는데 통장사본들고 직접 오지않으면 법률적으로 급여삭감한다고 협박하네여... ㅡㅡ;; 첫출근은 10월3일부터 일했구여 마지막 근무는 10월 20일입니다 급여날짜는 10일이구여.. 오늘 이메일로 사직서와 통장계좌사진을 보내려고 하는데 퇴사날짜를 언제로 해야 되는지요..참고로 저처럼 무단퇴사로 나간 경우가 제가 열몇번째정도 라고 하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어떻게 계산하는지좀 알려주세요 급여 계산도 좀 해주세요 시급 5,900원입니다(잔업 1.5배) 주간-08:00~17:00 (18:00~20:00 잔업) 야간-20:00~08:00 10월 3,4일(주간특근) 10월 6,7,8일(잔업포함주간) 10월 9일(주간특근) 10월 10일(잔업포함주간) 10월 11,12일(주간특근) 10월 13,14,15,16,17일(야간) 10월 19일(주간특근) 10월 20일(잔업포함주간)

조회수 381 | 2014.11.10 | 문서번호: 214239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10

무단퇴사의 경우, 무단퇴사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ID:gosu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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