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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지니스/경제]14년 6월1일에 입사해서 15년 6월1일에 퇴사예정입니다 6월1일에 사직서를 제출할겁니다 그런데 달력을 보면 아시겠지만 30일과 31일은 주말입니다 그래서 29일 금요일까지 일하고 주말쉰다음 월요일날 사직서를 쓸껀데 퇴직금받는데 지장없나요?

조회수 60 | 2015.05.21 | 문서번호: 220483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5.21

네, 퇴직일 사이에 휴일이 끼어있어도 퇴직금을 수령하시는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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