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반적으로는 4대보험 취득일이 입사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사대보험적용일부터 1년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받을수 있습니다 2.4대보험 가입일이 6월1일이므로 서류상으로는 6월1일이 되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5월5일 입사일을 증명할 수 다른 서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출퇴근기록부, 근로계약서 등이 존재한다면 퇴직금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3.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인 경우 발생이 되며,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임시직으로 최초 채용된 시점부터 계속근로년수가 산정이 됩니다. 퇴직금 산정방식은 (재직일수/365)*30*(퇴직전 3개월간의 총급여/퇴직전 3개월간의 총일수) 입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은 5월 10일 퇴직시는 약 150만원선이고 6월10일 퇴직시는 약 160만원선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