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것은 1주일동안 규정되어있는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휴일을 주는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만 여기서 1주일을 이야기할때 월요일부터 일요일을 모두 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한 주동안 15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무조건 주휴수당을 지급 받게끔 되어있는데요. 다시말해 만약 3일동안 합해 15시간이상 근무를 했다면 나머지 요일중에 하루는 유급휴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면접당일날부터 일해서 6일하고 7시간 일하고그만둬도 일했던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근로자수 미달이라고 못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을 잘 못했어도 받으실 수 있구요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