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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회사에 1월31일에 일하고 퇴사가 3월31일인데 한마디로 회사에서 2개월동안 일했습니다. 퇴직금이나 등등 받을수 있나요??

조회수 0 | 2017.03.27 | 문서번호: 225228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3.27

2개월동안 일하셨다면 퇴직금은 없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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