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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회사에 사직서 냈습니다. 제가 2017년1월31일에 일하고 회사에 3월31일 까지 하겠다고 사직서를 냈습니다.3월31일이면 금요일입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 3월31에 금요일에 회사에 안갈려고 합니다.만약 마지막날에 안가면 어떻게 되나요?? 사직서가 무효처리 되나요??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부장님께서 사직서 수락하셨습니다.

조회수 0 | 2017.03.30 | 문서번호: 225237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3.30

사직 의사 표시 후 무단으로 결근하게 되면 퇴직금 산출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 퇴직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3월 31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명시하신 상태라면 3월 31일 당일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부장님께서 사직서를 수락하신 것이 사표수리가 완전히 된 것인지 (퇴직 처리가 된 것인지), 3월 31일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아직 수리되지 않은 것인지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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