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만약 사직서 수리하지않은 상태에서 2017년 3월31일 금요일에 안나오면 수락안합니까?? 아니면 안나왔도 수락하나요??1년동안일안해 퇴직금 못받고요 그리고 부장님께서 사직서에 싸인도 하셨습니다.
조회수 0 | 2017.03.30 | 문서번호:
2252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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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7.03.30 3월 31일에 무단결근 하더라도 사직서는 수리가 될 것입니다. 다만 결근기간(하루)동안의 임금은 공제해야합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해 퇴직금과 상관없으시다면 따로 퇴직금에 영향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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