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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직금은일년근무시약한달기본급인가요?아니면잔업특근수당다합친한달월급인가요?

조회수 171 | 2013.02.14 | 문서번호: 194811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2.14

퇴직전 3개월간 잔업 및 특근으로 인하여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하셨다면 퇴직금 정산 시 함께 포함하여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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