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좀 억울한일이 생겼는데요 조건부 수급자이고 4대보험 가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급자 잔액으론 생활이 어려워서 몰래 고기집 정규직 직원으로 일했었고 지금 말일이되어도 월급을 못받고 계속 미루고 미루고 270만원이 체불이 됐습니다 결국 제가 그 집을 나오고 나서 월급을 달라고했더니 통장에 돈 없는거 알지않냐면서 그러는겁니다 계속 절 피하면서 말도 돌리고 진짜 답답함에 천불이 나네요 이거 노동청 신고할수가없나요?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었습니다
조회수 2 | 2017.06.13 | 문서번호:
225467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6.13
돈이 없으면 직원을 쓰지 말았어야지 질문을 읽는 저까지도 화가 나고 어이가 없는데 임금 체불은 물론 근로 계약서 미교부 역시 신고 대상이니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으로 반드시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