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비지니스/경제]제가 계명대 신입생인데 저의 불찰로 인해 마감시간을 지키지못했어요.6시까지라고 했는데 못했거든요. 그 시간 좀 넘어서 전화드렸는데 업무시간이 아니라서 안받으셨고..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사람에게 넘어가나요?월요일 업무시간 맞춰서 전화로 사정얘기하면 어떻게 안될까요?
조회수 61 | 2015.01.17 | 문서번호:
216729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1.17
고객님 저희는 해당학교 관계자도아니고 업무담당자도 아닙니다. 원칙적인것 외에는 답변드릴수있는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기숙사비는 마감시간 내에 납부해야함이 원칙입니다. 기숙사비 납부기간: 2015. 1. 14.(수) 09:00 ~ 1. 16.(금) 18:00 하지만 담장자 재량으로 사정하면 도와줄지 상담을 직접 해보시고 판단해야되요 지금은 누구도 명확히 이야기해드릴수가 없습니다. 월요일 오전 일찍 전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