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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지니스/경제]제가 설 단기알바를 하기로 했는데요 생각했던 일과는 너무 달라서 하기 부담스러워서요ㅠㅠ.. 내일인 2월 3일이 면접및교육날짜고 2월 11일부터 18일까지 일하기로했어요 근로계약서는 미리써서보내라고해서 메일로 보냈는데 거기에 뭐 무단결근이나 무단이탈등 해가 갈시엔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써있는데 제가 어직 면접도 안봐서합격한것도 아니고 일도 시작 안했고 교육을 받은것도 아닌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ㅠㅠ 지금 안한다고 문자보내고싶러서요ㅠㅠ

조회수 80 | 2015.02.03 | 문서번호: 217453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03

무단결근이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일에 사업장에 나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일 시작도 안하고 면접교육도 안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면은 괜찮을것입니다. 지금 그냥 문자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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