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설 단기알바를 하기로 했는데요<br>생각했던 일과는 너무 달라서 하기 부담스러워서요ㅠㅠ..<br>내일인 2월 3일이 면접및교육날짜고 2월 11일부터 18일까지 일하기로했어요 근로계약서는 미리써서보내라고해서 메일로 보냈는데 거기에 뭐 무단결근이나 무단이탈등 해가 갈시엔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써있는데 제가 어직 면접도 안봐서합격한것도 아니고 일도 시작 안했고 교육을 받은것도 아닌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ㅠㅠ 지금 안한다고 문자보내고싶러서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