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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지니스/경제]제가 설 단기알바를 하기로 했는데요 생각했던 일과는 너무 달라서 하기 부담스러워서요ㅠㅠ.. 내일인 2월 3일이 면접및교육날짜고 2월 11일부터 18일까지 일하기로했어요 근로계약서는 미리써서보내라고해서 메일로 보냈는데 거기에 뭐 무단결근이나 무단이탈등 해가 갈시엔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써있는데 제가 어직 면접도 안봐서합격한것도 아니고 일도 시작 안했고 교육을 받은것도 아닌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ㅠㅠ 지금 안한다고 문자보내고싶러서요ㅠㅠ

조회수 81 | 2015.02.03 | 문서번호: 2174537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03

손해배상 법률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질문자님이 그 회사에 최종합격 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면접을 앞둔 상태이시기 때문에 최종합격이 아니고 손해배상으로 처리되기엔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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