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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지니스/경제]제가 월세살고있는데 직장문제때문에 2년계약기간을 채우지못하고 나가게되었습니다 저 바로다음에 들어올 세입자도 제가 구해서 제가 나가고 거의 바로 들어오도록 계약을 했구요 근데 다음세입자가 장판이랑 도배를 요구하는데 집주인이 제가 계약을 만료하지않고 나가는 것이기때문에 저보고 부담을 하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집 장판이랑 도배가 제가 들어올때도 이미 낡은 상태였었습니다 적어도 2년전에 한듯.... 그럼 이런부분에서 제가 이걸 전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조회수 886 | 2014.12.28 | 문서번호: 2157828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28

해당문제는 형사법상으로 처리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걸어서 질문자님의 억울한부분을 호소하고 배상받아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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