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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지니스/경제]투룸에서 육개월계약을하고 이제곧 만기채우고 이제곧 나갈예정입니다 ㄱ. 계약서에 개를 키우면안된다고 써잇지만 오개월살앗을때쯤부터 지금까지 약한달정도 몰래키우다가걸렸습니다 ㄴ. 그런데 집주인이 집에들어와보더니 개냄새가 너무심하다고 벽지도배장판다 새로해야된다고 전부계산하고가야된다합니다 ㄷ. 그외에 문짝에 파손이난것도물어달라하는데 문짝같은경우는 물어줄수잇지만 벽지도배장판같은경우는 아무런파손도없는데 이걸 물어줘야하나요 ㄹ.마지막으로 개냄새때문에세입자가 이사를갓다고 합니다 그리고개냄새가 집에베서 벽지도배장판다갈아도 나갈까말까라고 방안나가면 어쩔거냐고 방안나가면 월세저보고계속내랍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전문인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조회수 48 | 2015.01.18 | 문서번호: 216743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1.18

1.도배,장판은시간이흐르면자연적으로노후화가되는소모품개념이기때문에임차인이수선해줘야할의무없습니다.2.하지만임차인이애완견을키워장판이찢어지고도배지에서냄세가난다면임차인이수선을해주어야합니다.따라서상당히애매한상황이라고볼수있습니다.최대한적정수준에서협의를시도해보시는게좋을듯하네요.3.안타깝게도애완견을사육하면전반적으로임차인이불리해집니다.계약을위반한부분도있기때문에가급적최대한공손함을유지하시고사정을좀잘봐달라고좋게협으를부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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