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5000/35로 이사가게되었습니다(주거형오피스텔) 저희는 2년계약을 하고싶은데 집주인은 1년 계약을 하자고 하네요 혹시나 1년후 집주인이 달세를 올려달라고 할까봐 2년으로하고 싶은데, 중개업자측에서는 그런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1년후 월세를 올리겠다는 말은 직접적으로 없었는데요 4000에 45로하자는 식으로 말이나온적은 있었습니다..물론 거절했지만.. 아무래도 월세가 부담되다보니, 안올리겠다고하고 1년후에 올리게됐다라는 식이면 저희도 곤란하니깐요.. 물론 1년후에도 재계약을 통해서 계속 살 생각입니다 (월세 변경만 없다면)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1년계약시에도 2년을 보장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렇다면 1년후 월세를 올릴 수 있나요? 없나요? 2. 월세를 올릴수 있다면 위의 법에서 5퍼센트까지 올릴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전세5000의 5퍼센트인가요 월세 35의 5퍼센트 인가요, 아니면 합쳐서 환산된 가치의 5퍼센트인가요?(환산하면 얼마인가요?) 3. 1년계약 후에 월세를 올려달라고할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4.월세를 올리는게 아니라면 집주인 측에서는 왜 1년계약을 하자고 하는건지?? 입주전이라 얼굴붉히거나 그런일은 없고싶고 최대한 협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조언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