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만 19세인데요. 술집에서 2주일?정도일했습니다. 십만원은 겨우겨우 받았는데 나머지 십만원정도를 안줘서요.알바비주라고 계속해도 내일주겠다하면서 회피하고 제일끝엔 전화.문자를 받질않아서 법대로하자고했는데 답장이 14후에 신고할수있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하...문자랑음성파일은 가지고있어요... 1.신고하면 알바비 받을수있을까요? 2.처음에 계약서없냐고했더니 필요없다고 했는데 그게 신고되나요?어디서 신고해야되나요? 3.돈내일까지준다준다하면서 구두계약이 엄청많은데 일하는동안도 안줘서 일그만두었는대도 계속 약속만 하네요.ㅐ효력있나요? 어떻게 신고해야되죠? 4.주휴수당을 이번에 알아서 알아봤는데 15시간이상 하면 받을수있다했는데 받을수있을까요?(처음에 주급으로 주5일 6시간일하기로했는데요.손님이 없어서 먼저퇴근한적이 많은데요 받을수있나요?물론 15시간을 넘겼구요.주간 5일근무중 5일 모두 다나갔습니다.) 5.이외에 또 신고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조회수 36 | 2015.07.10 | 문서번호:
2213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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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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