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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 19세인데요. 술집에서 2주일?정도일했습니다. 십만원은 겨우겨우 받았는데 나머지 십만원정도를 안줘서요.알바비주라고 계속해도 내일주겠다하면서 회피하고 제일끝엔 전화.문자를 받질않아서 법대로하자고했는데 답장이 14후에 신고할수있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하...문자랑음성파일은 가지고있어요... 1.신고하면 알바비 받을수있을까요? 2.처음에 계약서없냐고했더니 필요없다고 했는데 그게 신고되나요?어디서 신고해야되나요? 3.돈내일까지준다준다하면서 구두계약이 엄청많은데 일하는동안도 안줘서 일그만두었는대도 계속 약속만 하네요.ㅐ효력있나요? 어떻게 신고해야되죠? 4.주휴수당을 이번에 알아서 알아봤는데 15시간이상 하면 받을수있다했는데 받을수있을까요?(처음에 주급으로 주5일 6시간일하기로했는데요.손님이 없어서 먼저퇴근한적이 많은데요 받을수있나요?물론 15시간을 넘겼구요.주간 5일근무중 5일 모두 다나갔습니다.) 5.이외에 또 신고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조회수 36 | 2015.07.10 | 문서번호: 2213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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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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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비지니스/경제]10월20일날쯤 중고전자기기를 살려고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젠사로 택배를 보냈는데 11월까지 오지않고, 운송장도 조회가 안되길래 기다렸다가 그 쪽에서 환불을 하고,12월쯤에 현대사로 택배를 보냈다더군요. 그래서 또 기다렸는데 또 택배도 안오고 운송장도 조회가 안되길래 연락을 했는데 현대택배가 파업을 했다면서 다시 환불을 받고 옐로우캡으로 보내주셨다고 1월8일쯤 연락이 왔습니다. 여전히 택배가 오지 않고, 카톡을 해도 답장이 늦고, 계속 화를 냅니다. 심지어 반말까지 하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카톡을 많이보내놨는데 저때문에 업무상피해를 입으면 바로 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네요;; 이번주에 출장끝난다면서 다음주로 연기됬다면서 계속 화만 내고 연락을 해도 동문서답을 하네요 그런데 거의 4달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은 안끊고있네요 답장이 늦긴하지만 주긴주고요. 제가 핸드폰을 바꿔서 전 카톡내용은 없고 지금 카톡내용 (상대방이 반말한 내용,출장시간 연기됬다고 말하는 내용) 캡처사진이랑 그쪽계좌번호,이름,전화번호,신한은행 명세표 이렇게 있네요. 이거 신고가능합니까? 안보내면 신고한다니까 무고죄로 추후 저를 고소할수 있다그러고, 카톡답장안보내서 계속보내니 반말쓰면서 업무상손실발생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있다네요;;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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