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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지니스/경제]10월20일날쯤 중고전자기기를 살려고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젠사로 택배를 보냈는데 11월까지 오지않고, 운송장도 조회가 안되길래 기다렸다가 그 쪽에서 환불을 하고,12월쯤에 현대사로 택배를 보냈다더군요. 그래서 또 기다렸는데 또 택배도 안오고 운송장도 조회가 안되길래 연락을 했는데 현대택배가 파업을 했다면서 다시 환불을 받고 옐로우캡으로 보내주셨다고 1월8일쯤 연락이 왔습니다. 여전히 택배가 오지 않고, 카톡을 해도 답장이 늦고, 계속 화를 냅니다. 심지어 반말까지 하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카톡을 많이보내놨는데 저때문에 업무상피해를 입으면 바로 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네요;; 이번주에 출장끝난다면서 다음주로 연기됬다면서 계속 화만 내고 연락을 해도 동문서답을 하네요 그런데 거의 4달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은 안끊고있네요 답장이 늦긴하지만 주긴주고요. 제가 핸드폰을 바꿔서 전 카톡내용은 없고 지금 카톡내용 (상대방이 반말한 내용,출장시간 연기됬다고 말하는 내용) 캡처사진이랑 그쪽계좌번호,이름,전화번호,신한은행 명세표 이렇게 있네요. 이거 신고가능합니까? 안보내면 신고한다니까 무고죄로 추후 저를 고소할수 있다그러고, 카톡답장안보내서 계속보내니 반말쓰면서 업무상손실발생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있다네요;; 신고가능한가요...

조회수 165 | 2015.02.04 | 문서번호: 217505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04

네... 경찰서에 가셔서 고발장 접수가 가능라구요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경찰서에 가셔서 상담 먼저 받아보시고 결정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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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비지니스/경제]다름이아니라 지식인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고자합니다. 제가 장사를 시작해보려고 한달 넘게 준비하면서 어제 상가 임대주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입금한 상태이구요 임대는 1000/80 이구요 계약금 100만원 입금한 상태입니다. 제가 장사를 하려고하는것은 전자담배이구요 임대주가 지금은 슈퍼를 운영중입니다. 지금 운영중인 슈퍼는 10월 15일에 빼고 바로 들어가기로했구요 그래서 제가 미리 담배 판매권을 얻기위해 임대주에게 10월7일정도에 담배 판매권을 폐지시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바로 장사 시작해서 전자 담배를 팔아야 하는데 판매권이나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하루만에 되는게아니고 몇일 걸리다보니 부탁했구요 판매권을 페지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담배는 바로 못파는게 아니라 어느정도 유예기간을 준다하더군요 그래서 부탁한건데 갑자기 계약 취소를 하자고 하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죠 저는 벌써 전자담배 체인점을 내기위해 발품팔아 사장님까지 다 만나뵙고 인테리어까지 얘기를 마쳤는데 계약 없던일로하고 계약금을 돌려준다는데 이건 제가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뭐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있는거같은데 제가 상가 임대는 처음이라 혼란스럽네요 자세하게 조언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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