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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지니스/경제]해외배송으로 빨리받을려고 3만원이나내고 금요일날 물품 배달했다고 현대 택배가말해줬는데 CJ택배기사가 401호 다른사람 반품건인줄알고 회수해서 어디다가 보냈는데요 그래서 월요일날다시 주겠데요 미안하다는말도안하고 이 기사 물품 횡령제 등등 으로 신고할수있나요? 빡쳐사 못참겠네요 연락도 무시하고 송장도 ㅎ학인안하고 무작정 가지갔다네요

조회수 297 | 2015.01.11 | 문서번호: 2164334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1.11

횡령에 해당하는 사항도아니고 경찰등 관계기간에 신고가 가능한사항도 아닙니다. 정 확가나시면 CJ택배 고객센터에 항의전화를 하시는것뿐입니다. ?히 보상을 받을방법도 여의치가 않는상황입니다. 결국 물건은 월요일 받게되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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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비지니스/경제]10월20일날쯤 중고전자기기를 살려고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젠사로 택배를 보냈는데 11월까지 오지않고, 운송장도 조회가 안되길래 기다렸다가 그 쪽에서 환불을 하고,12월쯤에 현대사로 택배를 보냈다더군요. 그래서 또 기다렸는데 또 택배도 안오고 운송장도 조회가 안되길래 연락을 했는데 현대택배가 파업을 했다면서 다시 환불을 받고 옐로우캡으로 보내주셨다고 1월8일쯤 연락이 왔습니다. 여전히 택배가 오지 않고, 카톡을 해도 답장이 늦고, 계속 화를 냅니다. 심지어 반말까지 하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카톡을 많이보내놨는데 저때문에 업무상피해를 입으면 바로 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네요;; 이번주에 출장끝난다면서 다음주로 연기됬다면서 계속 화만 내고 연락을 해도 동문서답을 하네요 그런데 거의 4달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은 안끊고있네요 답장이 늦긴하지만 주긴주고요. 제가 핸드폰을 바꿔서 전 카톡내용은 없고 지금 카톡내용 (상대방이 반말한 내용,출장시간 연기됬다고 말하는 내용) 캡처사진이랑 그쪽계좌번호,이름,전화번호,신한은행 명세표 이렇게 있네요. 이거 신고가능합니까? 안보내면 신고한다니까 무고죄로 추후 저를 고소할수 있다그러고, 카톡답장안보내서 계속보내니 반말쓰면서 업무상손실발생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있다네요;;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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