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비지니스/경제]해외배송으로 빨리받을려고 3만원이나내고 금요일날 물품 배달했다고 현대 택배가말해줬는데 CJ택배기사가 401호 다른사람 반품건인줄알고 회수해서 어디다가 보냈는데요 그래서 월요일날다시 주겠데요 미안하다는말도안하고 이 기사 물품 횡령제 등등 으로 신고할수있나요? 빡쳐사 못참겠네요 연락도 무시하고 송장도 ㅎ학인안하고 무작정 가지갔다네요
조회수 297 | 2015.01.11 | 문서번호:
2164334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1.11 횡령에 해당하는 사항도아니고 경찰등 관계기간에 신고가 가능한사항도 아닙니다. 정 확가나시면 CJ택배 고객센터에 항의전화를 하시는것뿐입니다. ?히 보상을 받을방법도 여의치가 않는상황입니다. 결국 물건은 월요일 받게되시니까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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