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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지니스/경제]현재 21살 직장인 입니다 19살때 회사에 취직을했는데 20살에 군대를 가려고했습니다..그때 회사에서 전화상으로 계약서에 2년간 일을하고 가야된다는 항목이 있다고 군대에 못간다고 했습니다(실제 계약서에 그런내용은 없습니다) 그에대한 보상은 제대 후 재취업확정, 군대에 있는동안 월급을 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월급을 못주겠다는 말을 하네요...증거는 없습니다...이거는 고용법에 나와있는지요? 이러한 내용을 상담해주는 곳도 어딘지 알수있을까요?

조회수 110 | 2014.09.13 | 문서번호: 212545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9.13

근로계약서 사본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서를 지참하고 관할 노동청에 가시면 됩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문의해 봐도 됩니다. ID:sj0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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