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서울에 일하는 여자인데 일한지는 6일 되었고 생활비와 폰요금낼돈도 없어 주말마다 인력사무소도 가보고 했지만 며칠째 일이안걸리고해서 아웃소싱에 10만원 가불신청했는데 왠지 불쾌한 예감이 들어서요. 가불한다고 안좋게 본다거나 가불한다고 해고사유는 안 되죠? 물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긴 했어요
조회수 3 | 2017.05.20 | 문서번호:
225383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5.20
받아야할 급여가 가불금 보다 많은 경우 가불한 금액은 급여에서 공제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안좋게 볼 이유도 없고 해고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