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법률불소급의원칙 무슨뜻인지쉽게좀ㄱㄱ
조회수 98 | 2010.08.05 | 문서번호: 135933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05
법률불소급의원칙 = <법률> 법률은 제정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소급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원칙. ≒불소급의 원칙.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법률불소급의원칙이란
[연관]
법률불소급의원칙이 뭐예요??
[연관]
법률불소급의원칙이뭔가요?
[연관]
법률불소급의 원칙 예를 알려주세요
[연관]
법률불소급의 원칙약술해주세요
[연관]
법률불소급의원칙과공소시효의차이는?
[연관]
법률불소급의법칙은?
이야기:
더보기
[로맨스]
전남친이 내 회사 신입사원으로 왔다
[BL]
학교 보건선생님이 밤에는 마피아 보스
[로맨스]
상사와 비밀연애 중입니다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대체역사]
1988 서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했더니
[대체역사]
1919년, 백범 김구가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대체역사]
세종대왕이 한글대신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현대]
아침에 눈떴더니 모든 숫자가 보인다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BL]
연예기획사 대표와 지하아이돌의 스캔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