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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불소급의원칙 무슨뜻인지쉽게좀ㄱㄱ
조회수 98 | 2010.08.05 | 문서번호: 135933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05
법률불소급의원칙 = <법률> 법률은 제정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소급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원칙. ≒불소급의 원칙.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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