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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불소급의원칙이 뭐예요??
조회수 301 | 2010.12.06 | 문서번호: 1505468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06
법률불소급의원칙 = <법률> 법률은 제정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소급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원칙. ≒불소급의 원칙.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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