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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류률소급의원칙이먼ㄱ요
조회수 145 | 2008.10.17 | 문서번호: 559291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17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새로 개정되거나 제정된 법은, 새로개정되거나 제정된시기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효력을 발휘못한다는 원칙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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