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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징역형의 종류인 보통살인죄가 양형기준인 보통 동기 살인과 같은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23 | 2018.04.05 | 문서번호: 22629440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4.05

강도나 절도에는 특수한 동기나 목적,또는 계획이 있었을시에 특수강도,특수절도라는 가중처벌의 죄목이 되지만 살인죄에는 특수 살인죄가 없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했을시에 과실치사,또는 폭행을 할목적으로 폭행을 하다가 사람이 죽을시 폭행치사가 되지만 죽일목적으로 죽였을시 살인죄가 성립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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