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보통살인죄는 작량감경이 적용되면 징역 기간의 절반인 2년6개월이 되어서 대부분 집행유예로 선고하는게 많은편인가요? 보통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 성립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가해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되고 법정형의 범위가 넓고 정상이 가벼워 작량감경이 이루어지면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런 보통살인죄는 대부분 작량감경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조회수 29 | 2018.01.04 | 문서번호: 22603637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1.04

살인죄가 작량감경이 적용되면 징역 기간의 절반인 2년6개월이 되어서 대부분 집행유예로 선고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례는 없어요. 아무리 잘 봐줘야 정당방위죠. 그것도 사람을 죽였으면 과실치사로 처벌 받고요.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