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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통살인죄가 작량감경시 2년 6개월이므로 3년이하 징역은 집행유예로 선고한다고 하더라구요 보통살인죄를 살펴보면 집행유예 선고 건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양형기준에 보통 동기 살인이 양형기준이 10년-16년이라는데 그러면 판사님이 결정할때 양형기준을 보고 징역을 구형하시는지 아니면 보통살인죄처럼 징역 몇년이상이라고 정해진걸 토대로 정하시는지 궁금해요

조회수 28 | 2018.04.04 | 문서번호: 226291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4.04

보통살인죄는 2년 6개월로 작량감경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며,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살인치사죄의 경우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으나, 살인죄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판결을 할 때는 양형 기준을 토대로 하며, 판사의 주관적 결정 및 판단이 조금 포함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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