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22일에 양형기준이 수정이 되었고 2013년 5월15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관이 ‘법정형’(각 범죄에 대응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예컨대, 징역 또는 벌금형)를 선택하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중·감경을 함으로써 주로 일정한 범위의 형태로 ‘처단형’이 정하여 지는데,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입니다. 이 양형기준은 살인죄,뇌물죄,사기죄,강도범죄,공문서범죄,마약범죄,교통범죄 등등 각각의 범죄마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