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정신과4급공익입니다. 4년동안 연기신청안하고 소집되지 않으면 전시근로자(면제)되잖아요. 제가2년동안떨어지고 2년남았습니다. 내년에도 떨어질것같습니다. 2년동안 떨어졌는데 공익은 갈수는 있나요?? 영장도 아직 안나왔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알바로 일하고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떨어지면 내년에 정규직으로 일할생각중입니다. 왜냐면 내년에 또 떨어지면 회사에서 알바로 계속 일을해야합니다 그냥 정규직으로 일하고 공익은 포기하고 면제라고 생각 할것입니다. 정신과공익이라서 잘안뽑아주나요?? 순위때문에 인가요??
조회수 4 | 2017.06.29 | 문서번호:
2255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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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7.06.29
정신과적인 문제로 4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지하철역, 기차역, 사회 복지 시설, 학교, 어린이집에선 복무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행정 기관이나 공공 기관에만 가실 수 있으며, 그러니 행정 기관이나 공공 기관으로 지원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