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병무청에서 공익들한테 면제 주는게 규정이 바뀠어다고 하는데 3년차에서도 떨어지면 4년차 1월1일때 전시에 편입 된다고 하는데 제가 2015년때 정신과로4급을 받았습니다. 2015년때 한번신청하다 떨어지고 2016년때도 한번떨어지고 2017년에는 신청 했는데 선발됬습니다. 근데 병무청에서 본인선택 선발자가 2018년 1월1일때 장기대기자 사유면 본인선택 직권취소 라고하는데 저는 결국에 면제 인가요?? 연기신청 한번도 안했습니다.
조회수 55 | 2017.12.23 | 문서번호:
2260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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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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