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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5년 10월쯤에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3년동안 떨어지면 4년차에서 면제 된다고 하는데 제가 2015년 10월에 공익 판정받고 카운트으로 시작해 연기신청 아예없이 2016년으로 1년차고 그럼 저는 2019년 1월1일때 면제 인가요??
조회수 44 | 2017.12.25 | 문서번호: 2260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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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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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몇년동안 계속 떨어지면 면제 받잖아요. 4년동안 계속 떨어지면 5년째 되는 해인 1월1일때 면제 받을수 있잖아요. 근데 규정이 바뀌어다고 하는데 3년동안 떨어지면 4년째 되는 해인 1월1일때 면제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3년차고 내일 결과에서 신청에서 떨어지면 4년차인데 그럼 내년1월1일때 면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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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신청 안하면 면제 받을수 없나요?? 4년간 떨어지면 면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사회복무요원 신청안하면 면제 못받나요?? 다시 재징병검사 받나요? 연기신청도 한번이라도 아예 안한 상태 상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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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신과4급 공익입니다. 연기신청안하고 4년동안 계속 떨어지면 면제잖아요. 저는 2번떨어졌는데 한마디로 2년동안 떨어지고 그럼 이제 2년남았는데요 정신과는 순위가 아주 낮잖아요. 그럼 그냥 면제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리고 자기 순위 알고싶으면 병무청에 연락해야하나요?? 저는 2015년 10월쯤에 정신공익판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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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 공익들한테 면제 주는게 규정이 바뀠어다고 하는데 3년차에서도 떨어지면 4년차 1월1일때 전시에 편입 된다고 하는데 제가 2015년때 정신과로4급을 받았습니다. 2015년때 한번신청하다 떨어지고 2016년때도 한번떨어지고 2017년에는 신청 했는데 선발됬습니다. 근데 병무청에서 본인선택 선발자가 2018년 1월1일때 장기대기자 사유면 본인선택 직권취소 라고하는데 저는 결국에 면제 인가요?? 연기신청 한번도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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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신과4급공익입니다. 4년동안 연기신청안하고 소집되지 않으면 전시근로자(면제)되잖아요. 제가2년동안떨어지고 2년남았습니다. 내년에도 떨어질것같습니다. 2년동안 떨어졌는데 공익은 갈수는 있나요?? 영장도 아직 안나왔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알바로 일하고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떨어지면 내년에 정규직으로 일할생각중입니다. 왜냐면 내년에 또 떨어지면 회사에서 알바로 계속 일을해야합니다 그냥 정규직으로 일하고 공익은 포기하고 면제라고 생각 할것입니다. 정신과공익이라서 잘안뽑아주나요?? 순위때문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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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추점제로 또 떨어지며 내년에는 그냥 면제 받는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그리고 추첨제로 꼭해야지만 안뽑혀도 면제 받나요?? 아니면 연기신청만 안하고 추첨제안하고 그냥 있어도 면제 받을수 있나요?? 요즘 순위때문에인가 정신과 공익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면제받고 있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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