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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정신쪽4급공익입니다. 4년동안 연기신청안하면 전시근로역되잖아요. 만약 연기신청도안하고 4년동안 떨어지고 전시근로역(면제)되면서 만약 현역 갈려면 재징병 이나 재검사 할수있나요?? 정신치료받은적이 없는데 정신4급공익입니다.

조회수 13 | 2017.06.28 | 문서번호: 22551468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6.28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받은 사람이 현역병으로 입영을 원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치유됐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진단서(질병 치유 사항 기재)를 첨부해 병역 처분 변경원 출원으로 재징병 검사를 받아 보실 수 있는데 재징병 검사 결과 현역 대상이나 사회복무요원 대상으로 처분이 변경될 경우 해당 역종으로 군 복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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