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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5년때 정신과 공익4급을 받았습니다. 2016년때 부터 공익 우선순위가 바뀌어잖아요 2016년이면 5순위가 생겨나잖아요. 저는 2015년때 정신공익 판정 받았는데요. 2년이나 떨어지고 올해나 내년까지 떨어지면 군면제 되고 우선순위도 바뀌어고 제가 정신공익 몇순위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조회수 7 | 2017.07.14 | 문서번호: 2255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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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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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신과4급 공익입니다. 연기신청안하고 4년동안 계속 떨어지면 면제잖아요. 저는 2번떨어졌는데 한마디로 2년동안 떨어지고 그럼 이제 2년남았는데요 정신과는 순위가 아주 낮잖아요. 그럼 그냥 면제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리고 자기 순위 알고싶으면 병무청에 연락해야하나요?? 저는 2015년 10월쯤에 정신공익판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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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신과4급공익입니다. 4년동안 연기신청안하고 소집되지 않으면 전시근로자(면제)되잖아요. 제가2년동안떨어지고 2년남았습니다. 내년에도 떨어질것같습니다. 2년동안 떨어졌는데 공익은 갈수는 있나요?? 영장도 아직 안나왔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알바로 일하고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떨어지면 내년에 정규직으로 일할생각중입니다. 왜냐면 내년에 또 떨어지면 회사에서 알바로 계속 일을해야합니다 그냥 정규직으로 일하고 공익은 포기하고 면제라고 생각 할것입니다. 정신과공익이라서 잘안뽑아주나요?? 순위때문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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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5년때 정신질환 공익중에 지적장애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정신질환 4급 공익 받았다 라는 뜻인데요. 정신질환 4급 공익이면 운전면허 취득 못하나요? 저는 이미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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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신쪽4급공익입니다. 4년동안 연기신청안하면 전시근로역되잖아요. 만약 연기신청도안하고 4년동안 떨어지고 전시근로역(면제)되면서 만약 현역 갈려면 재징병 이나 재검사 할수있나요?? 정신치료받은적이 없는데 정신4급공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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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5년때 정신질환으로 4급 공익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정신질환 4급 공익도 운전면허 딸수 있나요?? 저는 이미 운전면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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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병무청에서 정신과 4급 공익을 판정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운전면허를 딸려고 합니다. 정신과 4급까지는 별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정신과5급부터는 소견서 보여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정신과4급인데 운전면허 따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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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신과 4급공익입니다. 운전면허 딸려고 하는데요. 정신과4급 받은 사람도 운전면하 딸수 있나요?? 정신과5급부터는 병원에 소견서 받고 심사하고 운전면허 딸수 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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