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스타크래프트에서 게임중 욕할시 모욕죄 고소성립되나요? 유즈맵이라 여러사람이서 하는데 욕하는사람이 너무 많네요.. 닉네임 거론하지는않고 색깔 거론하면서 욕하고 비하하는데 저는 안받아치고 그냥 무시했지만 그래도 기분이 안좋네요. 패드립은아니고 단순욕입니다. (ㅂ1ㅅ아 , ㅅ1ㅂ아 등 ) 대충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공격한건아니고 한두번 욕한거지만 그래도 기분이 안좋습니다. 특정성은 일단 제 색깔을 거론하면서 욕했기에 저를 특정하는건 맞는것같습니다만, 사람들마다 답하는기준이 다달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글에서는 특정성이 성립하기위해서는 자신의 신상정보를 알려야된다하는데 저는 아무말도쓰지않았습니다. 공연성은 여러사람들이서 했으니 성립되는것같고.. 자세한설명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 | 2017.06.01 | 문서번호:
22542255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6.01
단순히 봐서는 모욕죄 성립 요건(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을 모두 충족하나 공연성과 특정성의 경우 그냥 여러 사람이 보는 장소에서 모욕을 했다(공연성), 직접 채팅 색을 언급했다(특정성)란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따지므로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한번 받아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방문 상담이나 홈페이지 상담 둘 다 가능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