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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리그오브레전드에서 친구와 함께 게임을 하던 사람에게 욕을 해서 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되어 고소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디시인사이드 유동에게 욕설을 했는데 목격자중에 유동의 실제 정체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 저도 고소당할 수 있는 건가요? 닉네임은 불특정다수가 쓰는 닉네임 ㅇㅇ이고, 디씨 특성상 아이피는 뒷자리가 가려지고 앞자리 일부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유동을 정확히 지목하거나 아이피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욕설을 했고요

조회수 27 | 2016.05.13 | 문서번호: 22442740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5.13

만약에 고소가 된다면 IP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유저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IP의 일부만 보여지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에는IP전체가 받아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소하는 사람이 특정 아이디와 IP일부 주소만가지고 고소를 한다고 했을때, 디시측에 고소에 대한 사유를 밝히고 정확한 IP(신상정보)를 요구할경우 합당한 이유라면 디시측에서 정보를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 정보로 고소가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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