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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사이버모욕죄로 고소당해 조사받는중입니다. 모욕죄라고 할수준이 아닌 , 단순한 말도 고소가 가능한가보네요. 억울하긴하지만 조사는받아야하니 울며겨자먹기로 진행중입니다. 공연성만 인정되고 특정성은 전혀없었고 모욕수준도 모욕이라고 할정도도 아닌데 경찰서에서는 고소를 하면 다받아주시는건가요? 지금 검찰까지 넘어가있는데 원래 단순한문제도 다 이렇게 진행되나요? 벌금형이 나올 확률이 있을까요..? 만약 벌금형이나오면 정말 억울한 문제인데 제가 할수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회수 10 | 2016.02.28 | 문서번호: 22420052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2.28

어떤 사람이 사이버 모욕죄로 다른 사람을 고소했을 때 무조건 다 받아 주는 게 아니라 해당 신고의 건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건 접수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질문자님께서 조사를 받는 중이라면 경찰에서도 정당하다고 판단돼 조사를 하는 중인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의 혐의가 충분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돼 형사소송이 이뤄지고, 보통 사이버 모욕죄는 형사소송에서 기소유예 처분, 모욕 정도에 따라 30~50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의 벌금형이 약식기소로 진행되며(질문자님께서 벌금형이 나온다 안 나온다는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억울하시다면 벌금이 나온 다음 벌금 사실을 안 지 일주일 이내에 항소하시면 됩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고소한 분과 합의를 하는 것).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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