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이 세 가지가 모두 성립해야 하는데 다른 유저들도 볼 수 있는 곳에서 욕을 하셨다면 공연성과 모욕성이 성립할 것이며, 특정성은 상대방의 닉네임을 직접 언급했다거나 닉네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욕 내용이라면 성립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욕을 했느냐, 어떤 상황이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직접 법적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