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있는 상황에서 경멸적 표현을 하여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야만 모욕죄가 성립할 수있다는 요건입니다 게임 내에서 다른 유저들도 볼수 있는 상황에서 귀하에게 모욕적인 채팅을 하였다는 것으로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소를 하여 상대방에게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하려면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게임회사를 통하여 채팅로그자료를 확보하거나 상대방이 욕설을 하는 채팅의 스크린샷을 확보하여 고소시에 첨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질문글에서 적시한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는 사이버상담이므로 그 한계가 있고 고소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모욕죄가 인정되는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