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끝까지 읽어주시고 답 부탁드립니다) 재질문드립니다. 아프리카tv 모바일 중계방에서 시청중 어떤사람이 채팅창에서 전 아무 잘못없는데 제 닉네임을 거론하며 패드립시비를 걸었습니다. 대화내용은 이렇습니다. 상대방 : 000 (제 닉네임) 이 ㅇ ㅐ 미 잃은거 ㅇㅈ? 저 : ㄷ1ㅊ 상대방 : 니애ㅋ미 김정은 저 : 00 (상대닉네임) ㅂ1ㅅ아 상대방 : 시ㅋ발새ㅋ기야 니애ㅋ미박그녀 저 : 제재먹인다. 상대방 : 병ㅋ신이져ㅋ 니가bj하냐 ㅈ1ㄴ웃기노 대화내용은 이렇고요. 이전에 여러번 같은 내용으로 질문드렸었는데 답변이 왔는데 저도 상대방 닉넴을 거론하며 ㅂ1ㅅ아 라고 한것때문에 쌍방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ㅂ1ㅅ이 단지 초성으로 한건데 이것도 욕에해당하나요? 전 ㄷ1ㅊ 하고 저것밖에 한게 없습니다. 저게 욕에 해당한다면 욕의 강도든 횟수에 상관없이 한번이라도 했으면 쌍방으로 봐서 고소해도 소용없나요?
조회수 14 | 2016.07.05 | 문서번호:
224586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7.05
확실하게 욕을 하지 않고 자음만으로 욕을 했더라도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낄 만하다 판단되면 모욕성이 성립하는데 질문자님이 한 욕은 상대방에 비해 강도가 약하긴 하나 단 한 번을 했든 몇 번을 했든 질문자님의 욕으로 상대방이 기분 나빴다고 하면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모욕성이 성립하며, 이럴 경우 쌍방 모욕죄라 고소해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