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 제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는 선불로내서 피해받음. 총택비9000그내용은 어떤분이랑 서로 선불로 택배를 보내기로했는데 그분이 착불로 보내셨습니다. 여기까진 그분이 착불로 보낸게 죄지만 더큰사건은 따로있었습니다. 그분이 손가락으로 0불 이런거있죠 손가락으로 막아놓으셨더라구요 제가그래서 그거 선불맞죠? 햇더니 네네 선불입니다 이러시는거에요. 제가 그래서 택배아저씨한테 전화가왓는데 4500원 택배비 준비하랍니다 그래서 도착하고뜯어봣더니 물건은 잘왔는데 저한테 거짓말과 사기를 쳤더군요. 그래서 신고할까 생각중입니다. 답변해주세요. 제가 신고를 하면 신고가 성립이되나요?(사기죄) 경찰서에가서 접수는 어떻게하나요? 사기죄가 성립이되나요? 거기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전 초딩이고 그분은 중딩입니다.
조회수 1 | 2017.04.05 | 문서번호:
225253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4.05
네, 그렇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만약 사건 처리가 된다면 택배비만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증거 자료(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나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서류화한 것 등 이 사건을 입증할 만한 자료 모두)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가서 진정서(신고장)를 작성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