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하 제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는 선불로내서 피해받음. 총택비9000그내용은 어떤분이랑 서로 선불로 택배를 보내기로했는데 그분이 착불로 보내셨습니다. 여기까진 그분이 착불로 보낸게 죄지만 더큰사건은 따로있었습니다. 그분이 손가락으로 0불 이런거있죠 손가락으로 막아놓으셨더라구요 제가그래서 그거 선불맞죠? 햇더니 네네 선불입니다 이러시는거에요. 제가 그래서 택배아저씨한테 전화가왓는데 4500원 택배비 준비하랍니다 그래서 도착하고뜯어봣더니 물건은 잘왔는데 저한테 거짓말과 사기를 쳤더군요. 그래서 신고할까 생각중입니다. 답변해주세요. 제가 신고를 하면 신고가 성립이되나요?(사기죄) 경찰서에가서 접수는 어떻게하나요? 사기죄가 성립이되나요? 거기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전 초딩이고 그분은 중딩입니다.

조회수 1 | 2017.04.05 | 문서번호: 225253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4.05

네, 그렇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만약 사건 처리가 된다면 택배비만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증거 자료(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나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서류화한 것 등 이 사건을 입증할 만한 자료 모두)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가서 진정서(신고장)를 작성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비지니스/경제]10월20일날쯤 중고전자기기를 살려고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젠사로 택배를 보냈는데 11월까지 오지않고, 운송장도 조회가 안되길래 기다렸다가 그 쪽에서 환불을 하고,12월쯤에 현대사로 택배를 보냈다더군요. 그래서 또 기다렸는데 또 택배도 안오고 운송장도 조회가 안되길래 연락을 했는데 현대택배가 파업을 했다면서 다시 환불을 받고 옐로우캡으로 보내주셨다고 1월8일쯤 연락이 왔습니다. 여전히 택배가 오지 않고, 카톡을 해도 답장이 늦고, 계속 화를 냅니다. 심지어 반말까지 하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카톡을 많이보내놨는데 저때문에 업무상피해를 입으면 바로 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네요;; 이번주에 출장끝난다면서 다음주로 연기됬다면서 계속 화만 내고 연락을 해도 동문서답을 하네요 그런데 거의 4달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은 안끊고있네요 답장이 늦긴하지만 주긴주고요. 제가 핸드폰을 바꿔서 전 카톡내용은 없고 지금 카톡내용 (상대방이 반말한 내용,출장시간 연기됬다고 말하는 내용) 캡처사진이랑 그쪽계좌번호,이름,전화번호,신한은행 명세표 이렇게 있네요. 이거 신고가능합니까? 안보내면 신고한다니까 무고죄로 추후 저를 고소할수 있다그러고, 카톡답장안보내서 계속보내니 반말쓰면서 업무상손실발생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있다네요;; 신고가능한가요...
[연관] null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