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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제가판매자입니다 1.사시는분이 사신다하시고 오전10시안에입금해주신다그랫습니다 제가 그러면 오후2시안으로택배보내드린다햇습니다 2.사시는분은 약속대로입금해주셨구 저는 1시학원을깜빡하고 2시에약속대로보내드리지못했습니다 3.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학원끝나는시간 9시에택배붙여드리겠다했습니다 4.사시는분께서 그러면환불해달라하셨습니다 그래서제가 죄송하다고 환불은힘들다고 꼭배송해드린다했습니다 5.그런데 신고를한다하시고 환불해달라하셔서 제가 한번만봐달라고 계속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잠수를 타셨습니다 그다음날아침까지 6.저는 물론 9시에 택배를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침에일어나서 이미신고햇다고 물건자기집으로오면 반송할거고 이미신고했다고 하는데 7.그핸드폰 뒷커버가 빠져있습니다 제가 상점에 뒷커버가 없다고말안했었습니다 사시는분께서 이것도 추가신고한다고 게속 맨날문자오고 전화오고 이럽니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읽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조회수 70 | 2014.12.25 | 문서번호: 2157000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25

안녕하세요 지식맨입니다. 1. 제품 누락시엔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 택배 하루 늦게 보냈다고해서 신고가 되고 사기죄로 처벌되는 조항은 없습니다. 택배 늦게 보내신 것도 악의가 있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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