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택시 기사분께서 이미 경찰에 신고하셨으니 경찰 측에서는 사고 조사 후 2주 정도의 합의 기간을 주는데 이 기간 안에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검찰의 지휘를 받으며, 합의 기간 동안 질문자님 측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 주려고 노력했느냐, 합의금을 조금이라도 줬느냐에 따라 처벌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기소유예나 100만 원 전후(벌금형을 받으시면 1년 동안 운전면허를 딸 수 없습니다)의 벌금이 예상됩니다./2.조사를 받기 전에 운전면허를 딴다고 해도 운전 당시 무면허에다 사고까지 냈기 때문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3.상대방의 차량 수리비, 병원비 등을 합의금 명목으로 주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주차인지 정차인지 명확하지가 않고 불법 주차 구역이었기에 일단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상대방이 주차인지 정차인지, 그때 차의 후미등을 켜 놨는지 등을 알아보신 다음 합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4.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으시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