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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19살학생입니다.. 얼마전에 무면허로 자동차(형차인데명의는아버지)로 운전하다가 택시를박았습니다. 택시뒤쪽 범퍼에이상이생겼고,상대방은 불법주차에 진로방해되는주차를해뒀습니다. 정차라우기는상황이라cctv다있구요. 처음에 안아프다고 범퍼값50만원만주라셔서 알겠다했는데 면허증이없는걸 확인하고 아프다고,일못한다고 200을요구하셔서 신고하라해서 신고가됬습니다. 이번주에조사받으러 가는상황입니다. 범죄에 연관있거나 저지른적 없구요, 초범입니다.. 듣기로는 벌금이안나온다는데 미성년자라서.. 그리고오늘면허따러갑니다. 1.벌금은 얼마나오나요? 2.조사받기전 면허를따면 취소되나요? 3.상대방병원비,차값 줘야되나요? 4.안주면 재판으로 몇호정도나오나요? 아래는 택시범퍼사진입니다.

조회수 8 | 2016.09.12 | 문서번호: 224752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9.13

1.택시 기사분께서 이미 경찰에 신고하셨으니 경찰 측에서는 사고 조사 후 2주 정도의 합의 기간을 주는데 이 기간 안에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검찰의 지휘를 받으며, 합의 기간 동안 질문자님 측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 주려고 노력했느냐, 합의금을 조금이라도 줬느냐에 따라 처벌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기소유예나 100만 원 전후(벌금형을 받으시면 1년 동안 운전면허를 딸 수 없습니다)의 벌금이 예상됩니다./2.조사를 받기 전에 운전면허를 딴다고 해도 운전 당시 무면허에다 사고까지 냈기 때문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3.상대방의 차량 수리비, 병원비 등을 합의금 명목으로 주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주차인지 정차인지 명확하지가 않고 불법 주차 구역이었기에 일단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상대방이 주차인지 정차인지, 그때 차의 후미등을 켜 놨는지 등을 알아보신 다음 합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4.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으시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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